logobeta
기준일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약칭: 지방문화원법)

[시행 2021.01.01.] [법률 제17417호 2020.06.0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09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20. 6. 9.>

1. 삭제  <2020. 6. 9.>

2. 삭제  <2020. 6. 9.>

3. 삭제  <2020. 6. 9.>

4. 삭제  <2020. 6. 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20. 6. 9.]
제3조의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18.,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의 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 (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 (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8조의 2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9조

삭제  <1999. 1. 21.>

제10조

삭제  <1999. 1. 21.>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삭제  <1999. 1. 21.>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

삭제  <2002. 12. 18.>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 (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③ 삭제  <2011. 7. 21.>

④ 삭제  <2011. 7. 21.>

⑤ 삭제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법률 제4718호, 1994. 1.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53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792호, 2002. 12.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02호, 2007. 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 7. 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745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3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064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24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17호, 2020. 6. 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