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B근무지원단장은 2010. 8. 26.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본관 2층 중 일부(사용 면적 339.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 허가조건 제1조(사용 목적) 사용 목적은 일식당으로 한다.
제2조(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2010.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1,29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배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부대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부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부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