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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108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5. 피고와 사이에, 장난감 전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울산 남구 C 소재 D 건물 내 E(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8. 4. 17.부터 2023. 4. 16.까지, 사용료 1차년도 연 30,924,190원, 2차년도 이후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으로 정하여 사용ㆍ 수익 허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대인”은 피고를, “임차인”은 원고를 말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및 사용권)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임차인”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중도포기 등)

1. “임차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기간 종료시까지 신규 사용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신규 사용자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하여 “임차인”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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