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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3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7: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8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 쓰레기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날을 2개로 분리한 다음 날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가져 다 대며 “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울지

마. 너 눈 찔러 버리고 싶으니까. ”라고 위협하고, 날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연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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