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인천 남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씹새야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19:00 경 인천 남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 씨발 년 아 연애 한 번 하자는 데 뭐가 잘못이냐
”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18:50 경 인천 남구 I 앞 길에서 위 피해자 J(67 세, 여 )에게 자신의 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오른쪽 제 3,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상해 진단서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