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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단2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 22. 00:5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1세) 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치근덕대며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들고 손으로 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맥주잔을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H(59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재발성 우울증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여부]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던 동일한 구성 요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에 정해진, 양형기준 상의 집행유예 여부를 참작 사유를 고려한다.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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