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요 증거로 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 인의 형 M가 2014. 2. 2.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F에게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F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본문은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 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원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 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F은 원심 법정에 세 차례 출석하여 2014. 2. 11. 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하 ‘ 이 사건 진술 조서’ 라 한다 )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이 사건 진술 조서에 무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