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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노38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냐고 계속 해서 물어보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 경찰관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의 진술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보임).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시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치는데, 이 건 상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3)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은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 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ㆍ 서명 ㆍ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 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진술 조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은 인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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