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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2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본문은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 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12조 제 5 항은 ‘ 위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 중 J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제 1 심과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서가 J이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인지를 증명할 영상 녹화 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방법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J 작성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J 작성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5 항, 제 4 항이 정하는 ‘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J 작성의 위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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