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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225
준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J를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강간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6. 4. 1. 03:00 경 서울 강서구 P 건물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H을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 여, 18세 )에게 술을 먹인 다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J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6. 4. 2. 02:0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쉬고 있는 J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J의 몸 위에 올라 타 J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법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 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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