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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2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8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 30.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중 제4, 5층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93만 원, 월 관리비 32만 원 합계 32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 후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월 차임을 323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4. 1. 15.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323만 원에서 2,595,400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월 관리비를 32만 원에서 954,6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그 계약서상 차임 납입계좌는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관리비 납입계좌는 관리전문 업체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정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4. 12. 31.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2,595,400원에서 2,695,400원으로 10만 원 증액하고 월 관리비는 954,600원 그대로 유지하며 임대차기간은 2014. 12. 3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비 납입계좌를 종전의 D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특별한 변동 없이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9. 2. 11.경 원고에게 월 차임을 35만 원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피고가 2019. 2.분부터 월 차임을 35만 원 증액을 요청한 건은 2019. 2. 11. 수령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원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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