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24 2019가단12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관리비(상수도료 포함)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5.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즉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에 비치된 원고 소유의 에어컨 1대, 냉장고 1대, 탁자 12개, 보통의자 30개, 큰의자 14개, 선풍기 4개, 시계 1개, 가스레인지 1개, 가스통 2개, 커피소독기 1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종료 시 원상대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월차임 35만 원 및 관리비 10만 원을 합한 월 45만 원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5.부터 현재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중 2018. 3. 14. 45만 원, 2018. 4. 9. 45만 원을 지급하여 단 2회 지급하였을 뿐이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