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19나325931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대구 달서구 C 답 1,1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컨테이너 1동, 이동식 창고 3동의 철거, ② 이 사건 토지의 인도, ③ 1,190만 원의 지급, ④ 2019. 6. 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①, ②, ④항의 청구와 ③항의 청구 중 99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위 ③항의 청구 중 원고가 280만 원을 초과하여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3.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190만 원[2016. 3. 24.부터 2019. 6. 3.까지 38개월분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서 나중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34개월분의 금액 합계 1,190만 원(= 차임 및 관리비 35만 원 × 34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금액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90만 원 중 8개월분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280만 원(= 35만 원 × 8개월)의 채무를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후인 2016. 7.경부터 2020. 5.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 가는 진입로를 차단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고, 계속하여 피고의 컨테이너 앞에 폐화물차와 고철 내지 폐기물을 적치하여 두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