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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213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929,666원 및 그 중 12,738,000원에 대하여 2016. 9. 20...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09. 8. 1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685만 원(임대차계약서에는 45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세부조항’에서 관리비, 부가세 포함한 차임을 월 685만 원으로 한다고 약정) 임대차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8.까지(2011. 8. 19. 및 2013. 8. 19. 각 24개월씩 연장) 특약사항: 도난, 화재 및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경우 임차인책임으로 한다.

(하자보수 및 비용처리는 임차인 책임)

나. 이 사건 건물은 종전부터 고시원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피고는 2009. 8.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종전 임차인인 소외 D와 사이에 권리금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곳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 2015년 8경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계약을 두고 협상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4.자 서면으로 ‘차임을 4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7.자 서면으로 ‘연체차임을 2016. 1. 20.까지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인상하며, 차임을 월 600만 원(건물관리비 포함)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답하는 한편, '2016. 1. 30.까지 미납 차임, 증액된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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