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15. 2. 28. 피고들과 사이에 ‘ 임대차 목적물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건물 3, 4 층( 각 243㎡),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3.부터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2) 위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 부가 세,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 제 4 항). 임대료, 부가세, 관리비는 C 은행계좌로 매월 30일 입금한다( 제 7 항).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매월 피고 C의 은행계좌로 870만 원[= 770만 원( 차임 및 부가 가치세) 100만 원( 관리 비, 층별 50만 원씩)] 을 입금하였다.
나. 1) 원고는 2018. 6. 16. 피고들과 임대 차를 갱신( 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6. 30.까지) 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 부가 세,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 제 5 항). 임대료, 부가세, 관리비는 C 은행계좌로 매월 30일 입금한다( 제 9 항)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임대차를 합의 해지한 2021. 1. 경까지 매월 피고 C의 은행계좌로 870만 원[= 770만 원( 차임 및 부가 가치세) 100만 원( 관리 비, 층별 50만 원씩)] 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중 피고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58,566,66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위 고시원 관리를 위해서 사용된 비용은 4,001,640원[= 3,318,410원( 전기요금) 683,230원( 정화조 비용) ]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54,565,020원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간에는 위 임대차의 관리 비를 월 100만 원의 정액으로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