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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일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전에 피고인은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혈을 의한 음주 수치 측정방법에 관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3항이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음주시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측정 전에 구두로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단속 경찰관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더욱이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물로 입을 헹군 다음에 이 사건 음주 수치 측정이 이루어진 점, ④ 단속 경찰관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하여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현장에 있던 화물차 운전자 D도 그와 같이 안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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