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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노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입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구강내 잔류알코올로 인한 과대측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종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간격이 20분 이내(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20분이 소요된다)라면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최종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간격이 20분 이내인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입을 헹구지 아니하여 과다측정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에 의하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종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간격이 20분 이상인 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 기재된 최종음주시점에 의하더라도 최종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이 16분에 이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측정될 정도의 구강내 잔류알코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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