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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06. 00:2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오천냥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말미암은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받기 전에 입을 헹구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의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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