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06. 00:2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오천냥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말미암은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받기 전에 입을 헹구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의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