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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정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동 340-1 안심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초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구강 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걸리는 20분이 되기 전인 음주 후 15분만에 측정한 것이고 입 헹굼용 물을 마셔버려 제대로 헹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시와 측정 시에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호흡측정시 0.091%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는 절차를 거친 후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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