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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5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입을 물로 헹구지 못하였고,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하여야 함에도 20여분 동안 3회의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위법한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였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교통처리 단속지침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38 조 ( 측정 요령) ③ 음주 측정자는 음주 측정 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 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콜( 음주 시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 )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⑪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 X로 기재하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경찰관이 교통 단속처리지침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마실 물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E가 물을 한 컵 따라 주었으나 피고인은 경찰이 주는 물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직접 편의점에 가서 사 마시겠다고

하였다.

E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인근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술이 진열된 곳으로 가 맥주 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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