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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라 함)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 밤 무렵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입안에 삼켜 투약하고,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경부터 같은 달 12. 경 사이 위 클럽 내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1회 투약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상인 D에게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수취 주소를 ‘ 인천 연수구 F, G 호’, 수취인을 ‘H ’으로 알려 주고, 그 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국제 우편물 안에 문 구류와 함께 엑스터시 220 정 및 분말 형태의 엑스터시 약 10.29그램을 은닉한 후 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네덜란드에서 발송하고, 2017. 3. 14. 19:09 경 위 국제 우편물이 I 회사 J 편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 제 1~4 호), 압수 조서( 증 제 7~8 호)

1. 분석결과 회보서, 국제 우편물 배달 증,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및 액상),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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