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8 2017고합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23. 15:00 경 미국인인 ‘D’ 라는 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미국 워싱턴 주 E에 있는 F 공항에서 시애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G, H과 함께 위 ‘D’ 가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19:00 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G, H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7:00 경 미국 오리 건주 포틀랜드시 I에 있는 J 민박집에서 G, H,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9. 18:00 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하순 19:00 경 미국 오리 건주 포틀랜드시에서 열린 K 박람회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튜브에 들어 있는 대마 오일 2개, 금색 비닐 팩에 든 대마 성분의 원형 모형 젤리 5개, 검정색 종이로 포장된 대마 성 분의 카라 멜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9:10 경 위 K 박람회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아이스크림을 건네받아 이를 섭취하였다.

4.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2. 10. 13:00 경( 미국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주 E에 있는 ‘F’ 국제 공항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비닐 튜브에 들어 있는 대마 오일 2개( 개당 약 6그램), 금색 비닐 팩에 든 대마 성분의 원형 젤리 5개( 개당 약 4.86그램), 검정색 종이로 포장된 대마 성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