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6. 5. 9. 02:00 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1g 을 유리병으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 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1g 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C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6. 6. 초 순경 대마 약 8.67g 을 국제 특 송 화물 (D )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 서울 강남구 E 1201호’, 수취인 성명을 ‘A ’으로 각 기재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 통상 우편물은 F 편으로 2016. 6. 10. 11:38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 약 8.67g 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6. 5. 9. 02:10 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1 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10 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순 번 32, 45), 마약 감정서( 순 번 33, 46)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입 신고서 등 사본 첨부), 화물 수취 확인서 (G) 사본 1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대마 양성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관련)
1. 압수된 대마( 증 제 1호), 대마가 은닉되었던 꿀 병( 증 제 2호), 물품을 포장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