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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8 2014가합204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28. 피고에게 4억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일금 사억원정(4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기재의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3년 초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원을 변제하고, 2003. 2. 3. 원고에게 “일금 參億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기재의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3억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4억원 대여일 무렵부터 2006. 11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라.

원고는 2014. 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가 차용인이 아니라는 주장 ① 피고는 40년전부터 원고의 부동산 거래 등 재산관리 및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여 왔는데, 2001. 5월경 원고로부터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원을 지급받고, 위 돈과 함께 피고의 돈 3억원을 C에게 대여하여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대 340㎡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받았다.

② 그 후 위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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