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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20081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일금 이억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07. 1. 15. 차용인 B’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② ‘일금 오백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9. 1. 6. B’이라고 기재된 영수증(갑 제3호증의 2), ‘일금 일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9. 3. 27. B’이라고 기재된 영수증(갑 제3호증의 3) 및 ‘일금 일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변호사 착수금, 정히 영수함, 2009. 3. 10. B’이라고 기재된 영수증(갑 제3호증의 4, 이하 위 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아오던 중,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2개월만 쓰고 변제할 예정이니 몇 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04. 12. 15. 12,000,000원, 2005. 5. 30. 2,000,000원, 2005. 6. 1. 18,000,000원, 2005. 6. 21. 100,000,000원, 2006. 8. 25. 18,000,000원, 2006. 8. 28. 10,000,000원, 2006. 8. 29. 15,000,000원, 2006. 8. 31. 11,000,000원 합계 186,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2007. 1. 15.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계 20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변호사 선임료를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처인 F을 통하여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2009. 1. 6. 5,000,000원, 2009. 3. 10. 10,000,000원, 2009. 3. 27.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07. 6. 이후 세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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