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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39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10.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이로써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이 각 인정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12.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D의 지인인 소외 망 E의 요청으로 수차례에 걸쳐 D이 사용하는 F(D의 딸이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5,4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은 원고의 요구로 2017. 3.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두 장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한편 E은 2017. 5. 1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천 칠백만원 원정 차용일 : 2017년 3월 11일 상환기일 : 2017년 5월 11일 상기 금액을 2017년 5월 10일까지 상환하겠으며, 만약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정히 차용함 2017년 3월 11일 주소 : G 성명 : E 주민등록번 H [차용증 1]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사천만원 원정 차용일 : 2017년 3월 11일 상환기일 : 2017년 5월 10일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상환하겠으며, 만약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정히 차용함 2017년 3월 11일 주소 : G 성명 : E 주민등록번 H [차용증 2]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여 오다가 2017. 3. 11.에 이르러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을 합계 5,700만 원(= 1,700만 원 4,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그 증거로 위 [차용증 1], [차용증 2]를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채무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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