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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3가단80729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아파트에 관하여 류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류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국징 제30조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가합807294(2015.11.20)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AA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류AA에 대한 조세채권

⑴ 류AA은 2005. 12. 29. 류BB과 사이에, 류AA 소유의 ○○시 ○○구 ○○동

425-21 대 209.9㎡와 그 지상 건물, ○○동 425-26 대 222㎡와 그 지상 건물을

6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류AA은 2005. 12.29. 위 ○○동 425-21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30. 위 ○○동 425-26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류BB의 동생인 류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그럼에도 류AA은 2006. 2. 6.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축소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⑶ 동대구세무서장은 2012. 9. 12.부터 2012. 10. 20.까지 류AA과 류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50,000,000원이고, 류CC의 누나인 류BB이 실제 양수인이나 류CC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확인한 후, 2012. 11. 5. 류AA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⑷ 동대구세무서장은 2012. 12. 10. 류AA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5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류AA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09,06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2. 12. 31.)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⑸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위 처분에 불복하는 류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심(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232)은 2014. 9. 1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류A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누6358)은 2015. 4. 17. 류AA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두41630)이 진행 중이다.

⑹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2.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BB,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류AA과 피고의 관계

류AA과 피고는 1978. 6.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⑴ 류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그 후 류A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5. 명의신탁 해지(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류AA의 재산상태

⑴ 류AA은 1999. 9. 4. 교직을 퇴직한 후 연금으로 월 2,683,310원(2013. 9. 기준)을 지급받고 있다.

⑵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체결 당시, 류AA의 적극재산으로는 류AA이 소유

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위 연금수입과 예금채권 2,524,646원(= AA은행 1,019,559원 + BB은행 1,505,087원)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원고의 조세채권 189,809,060원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9, 12, 17, 18, 20, 21, 27, 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의 류AA에 대한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부동산 양도와 류AA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후 약 5일이 지난 시점인 2012. 12. 10. 원고의 류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② 류AA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③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류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류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류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사해행위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해 남편인 류AA 앞으로 소유 명의만을 신탁하였고, 그 후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류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이 없거나 갑 10, 11호증, 을 2, 3, 4, 6, 7, 9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류AA이 2006. 5. 11. AA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96,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위 분양대금 중, 2006. 5. 29. 1차 계약금 15,000,000원, 2006. 6. 9. 2차 계약금 14,600,000원이 류AA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6차에 걸친 각 중도금 각 29,600,000원(1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6. 9. 21.이고, 2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1. 22.이며, 3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5. 21.이고, 4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7. 9. 21.이며, 5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8. 2. 21.이고, 6차 중도금 지급일은 2008. 6. 20.이다)은 류AA이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점, ③ 류AA이 2009. 2. 18. 이성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한 점, ④ 피고는 2009. 2. 11. 피고의 AA증권계좌(계좌번호 -)에서 1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장)로 출금하고, 2009. 2. 23. 피고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에서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위 각 돈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실제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삼성증권계좌에서 출금된 130,000,000원에는 류AA의 투신계좌에서 이체된 67,563,543원이 포함되어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인 전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한 금액 등을 예금과 적금 등으로 분산해서 관리했는데,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한 계좌로 모으는 과정에서 위 67,563,543원이 류AA의 계좌를 거쳐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130,000,000원이 출금된 직후 위 AA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류AA의 농협계좌와 AA은행계좌로 전액 이체된 것에 비추어, 위 AA증권계좌에 있던 돈 전부를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 2012. 7.경 부터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류AA이 앞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중 류AA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여전히 류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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