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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7. 07. 선고 2015나31101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7294(2015.11.20)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아파트에 관하여 류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징 30조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나-311019 (2016.07.07)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황AA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07294 판결

변론종결

2016.05.12

판결선고

2016.07.07

1.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류AA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 류AA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일로부터 약 5일이 지난 시점인 2012. 12. 10. 경정 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 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류AA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류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전액 부담하여(피고의 계좌에서 180,000,000원 출금,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0원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위암선고를 받은 상태이어서 피고 명의로 등기할 경우 다시 상속등기를 하고 이중으로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류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류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류AA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67,563,543원을 근거로 류AA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와 류AA은 각자 부담한 분양대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한 것으로서 피고는 피고 소유 지분 비율에 대하여 류AA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류AA이 부담한 분양대금의 액수인 67,563,543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류AA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삼성증권계좌에서 2009. 2. 11. 13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계좌에서 2009. 2. 23. 5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2, 3,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가 위 중도금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피고의 위 삼성증권계좌에서 출금된 130,000,000원에는 류AA의 투신계좌에서 이체된 67,563,543원이 포함되어 있고, 130,000,000원이 출금된 직후 위 삼성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류AA의 농협계좌와 국민은행계좌로 전액 이체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자금이 피고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296,000,000원 중, 1차 계약금 15,000,000원, 2차 계약금 14,600,000원이 류AA 명의로 지급되었고, 6차에 걸친 중도금 합계 177,600,000원은 류A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류AA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2012. 7.경부터 알츠하이머로 투병중인 류AA이 앞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류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의 실소유자로서 류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류AA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행위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어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류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사해행위 주장과 함께 선택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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