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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63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재익)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14원의 부과처분 중 22,700,3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주1)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마쳐준 점” 다음에 “④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9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양도시기 위법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으로서 중도금 지급일 무렵인 2005. 12. 29. 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지급일 전으로 등기접수일인 2005. 12. 29.과 같은 달 30.이라고 할 것이다.

⑶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가 되고, 무효인 등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인 2006. 1. 20.로 보아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한다.

⑷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② 위 각 규정이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그 등기의 실질을 따져 그 효력 여하에 따라 자산의 사실상 이전시점을 정해야 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양도라 함은 사법상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민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나 등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

④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탁자의 대금지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다. 명의수탁자인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시기도 그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과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어서 양도로 볼 수 없는 경우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것도 아니다.

⑸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소외 3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06. 1. 2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장래아 정한근

주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는 과세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는데, 이는 다투는 과세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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