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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5고합3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3행에 기재된 ‘1회용 라이터’ 뒤에 '(증 제1호)'를 삽입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호실에 거주하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환각에 빠져 불을 지른 것으로써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위와 같은 환각에 빠져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거주자 대부분이 집에 있을 시간인 00:30경 지하 1층에 8세대, 지상 2층에 2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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