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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2. 선고 2018고합553 판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2018고합55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이만흠(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소유하고 6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3층짜리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102호에서 거주해 왔고, 2018. 5. 1.경 사회 선배인 E가 위 102호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 04:25경 위 102호 안방에서 알코올진전섬망(장기간 음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음주를 중단 혹은 감량했을 때 나타나는 진전과 섬망 상태)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자아이 2명이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는 환각에 빠져 위 여자아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우산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 출입문 앞에 있던 우산 2개를 안방으로 가져와 방바닥에 놓은 다음 라이터로 편지지에 불을 붙여 우산 위로 던져 불이 우산에 옮겨 붙게 하였고, 건넌방에 있던 위 E가 이를 발견하고 사발에 물을 떠와 불을 끄려고 하였음에도 안방 문을 잠그고 위 E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불길이 위 102호 안방과 거실 등으로 번져 내부 집기와 벽체 등을 태우고 건물 외벽과 2, 3층 계단,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및 위 건물 거주자들이 현존하는 D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실 진료 및 소견서 첨부 관련, 피의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등 진술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건물주) 진술 및 피해액, 화재 발생 이후 피의자 행동 관련, 피의자 주거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피의자 응급실용 전원소견서, 피의자 진단서 1,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2차), 현장사진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 진전섬망의 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환각 및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진전섬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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