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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479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지갑이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또한 강도 상해의 범행에 나 아가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범행의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와 피고인이 불과 5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제 1 심 및 당 심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1 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지켜 본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의지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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