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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4,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고, 15년 전 첫 발병 이후 주기적인 정신과적 증상 재발로 인해 총 8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양극성 정동 장애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동반된 기분 증상으로 인한 충동적 성향 및 행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진단된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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