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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수회 당겨 의자에 앉게 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아파트 부녀회장이고, 피고인 B은 E아파트 부녀회 총무인 자로서, 2013. 3. 21. 21: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F가 부녀회를 잘 모르면서 부녀회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집에 가려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수회 당겨 의자에 앉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수회 당겨 의자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 I의 각 진술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믿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정도는 피해자의 외투가 반쯤 벗겨질 정도로 강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다시 앉으라는 의미로 제지하는 정도로 가벼웠고, 그 횟수나 지속시간도 1~2회 내지 1~2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인 신체 접촉으로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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