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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기에 가지 말고 근무하라고 피해자의 팔을 당겼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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