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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7. 31. 08:01 경 B 벤츠 ML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 리에 있는 2311 부대 앞 46호 국도의 편도 1 차로를 간성 방면에서 진부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간성읍 장신 리 2311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ML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 양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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