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5. 17:05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부령로에 있는 46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운전거리와 시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 폐지신고를 마쳐 이후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 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