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7:30 경 제주시 C 앞 오거리 교차로 도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 능 사거리 쪽에서 두 모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이 충격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서부 보건소 앞 도로 상에서부터 위 제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쳐 화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