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 리에 있는 고성 경찰서 앞 도로를 간성 방면에서 삼익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 세) 의 왼쪽 팔 부위와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15. 19:15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 은성 슈퍼’ 앞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 리에 있는 고성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C QM5 승용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