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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 대리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 좌측 옆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2:06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에 있는 홍 제당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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