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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08. 10.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9:18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장신 리에 있는 장신 1 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은 경찰서 방향에서 삼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4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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