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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노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상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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