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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20노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살피건대, 배상신청인은 2019. 12. 10. 원심에서 1억 1,377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판결을 통하여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배상신청인은 2020. 2. 7. 당심에 재차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제1심에서 하였던 위 배상신청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당심에서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과 동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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