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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28 2020노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위 배상신청인은 2020. 10. 8. 피고인에 대하여 1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신청인은 2020. 9. 9. 이 법원의 피고사건에 관한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10. 8. 이 법원에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이 이 법원에 한 배상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선물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이에 따른 위험성도 큼에도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만연히 기대하며 투자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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