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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3년 6월, 몰수)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수용시설 내에서 규율을 지키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자백, 집행유예를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사망을 의도한 것은 아닌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미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다시 하였다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소송물이 동일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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