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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295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1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여 각하되었는바,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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