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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핸들을 잡아당겨 시내버스 옆 부분으로 옆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2대의 버스를 손괴함과 동시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3명의 승객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데,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2회나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10,340,551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다시 위 손해액 합계 10,340,551원의 지급을 구하는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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