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4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연혁 및 소유관계 화성시 B 도로 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3. 12. 29. 화성시 C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로서, 원고가 1995. 1. 16.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관계 피고는 1987. 12. 24.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 4, 5, 6, 17,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이라 한다}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도로(현재 지방도 D선)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을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 중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인데, 피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