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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43471
토지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공장용지 3,11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21, 20, 1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6. 23. 화성시 B 공장용지 3,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C 전 4,131㎡(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위에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의 공장 시설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5, 21,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콘크리트 배수관과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콘크리트 옹벽 및 블럭담장, 별지 도면 표시 철재 담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배수관, 콘크리트 옹벽 및 블럭담장, 철재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5, 16, 5, 6, 18, 7, 19, 20,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31㎡(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0. 3. 12.부터 2013. 3. 11.까지의 피고 점유 부분의 임료는 1,065,200원[= 2010. 3. 11.부터 2011. 2. 10.까지의 임료 315,700원(= 월 28,700원 × 11개월) 2011. 2. 11.부터 2012. 2. 10.까지의 임료 354,000원(감정서의 534,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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