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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1056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2. 화성시 C 대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7/329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소외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여 2002.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이 2014. 7. 16. 임의경매로 소외 D에게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E, F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2005. 1. 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2005. 1. 5.부터 2014. 1. 4.까지의 임료는 5,816,840원이고, 2014. 1. 5.부터 2014. 10. 8.까지의 임료는 547,250원(= 1년간 임료 723,720원 × 276/36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 H의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 5.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4. 7. 16.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재단과의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 전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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